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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 간편장부라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누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어떻게 간편장부를 작성하는지, 간편장부의 혜택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 간편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 작성방법
■ 간편 장부 작성 프로그램
■ 간편 장부 기장 혜택
■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수입에 대해 세금인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자들은 판매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비용 등을 장부에 정확하게 적어서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부 작성 과정방은 꽤 복잡하고 세무나 회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수입이 많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 간편장부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복잡한 장부 작성 없이도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는 일반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처럼 수입과 비용을 쉽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장부를 사용하면, 본인이 실제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 부분을 15년 동안 세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의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등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며 줄어드는 것(감가상각비), 예상되는 가능성 있는 손실(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실제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이 어렵게 되고, 결손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장부 기록 및 보관 의무 불이행과 불성실한 행위에 대한 추가 세금(불성실가산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간편 장부 대상자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편 장부 대상자는 그 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나, 바로 전해에 받은 돈이 특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미만 |
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전문직 사업자 범위
전문직 사업자 경우에는 위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간편장부 작성방법
간편장부 작성법은 사실상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순서대로 기록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에 사용되는 물건이나 서비스(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변동사항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서식(샘플)
①일자 | ②계정과목 | ③거래내용 | ④거래처 | ⑤수입(매출) | ⑥ 비용 (원가관련 매입포함) |
⑦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 증감(매매) | ⑧ 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1.5 | 매출 | ○○판매 | ㈜◻◻ | 10,000,000 | 1,000,000 | 세계 | ||||
1.15 | 상품 | ○○구입 | △△상회 | 5,000,000 | 500,000 | 세계 | ||||
1.20 | 접대비 | 거래처접대 | ○○식당 | 200,000 | 카드등 |
간편장부 서식 다운로드
엑셀파일의 간편장부 서식을 사용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포함 정보
◎ 간편장부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정보
1. 일자: 거래가 발생한 날짜 기록,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계정과목: 어떤 종류의 수입이나 지출인지 기록 (예: 매출, 임대료 등)
구 분 | 계정과목 | |
수입금액 | 매출액, 기타수입금액 | |
비용 | 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
일반관리비 등 |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 |
3. 거래내용: 구체적인 거래 내용,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4. 거래처: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5. 수입: 해당 거래로 인해 얻은 돈, 상품 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 외 수입을 기재합니다.
6. 비용: 해당 거래로 인해 지출된 돈, 상품 원재료·부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7.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 사업에 사용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변동사항,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설치·제작·건설 포함)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8. 비고: 기타 필요한 설명,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간편장부를 꾸준히 작성하면,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무료 국세청 배포)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소규모 사업자의 간편장부 작성을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과 설명서, 프로그램 사용법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쉽게 배우기)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유료)
※ 아래 기업 및 프로그램은 간편장부 전산기장을 원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해당업체에 직접 해야 합니다.
업체명 | 누리집 |
주식회사 디지택스 | dztax.com |
(주)아이퀘스트 | www.iquest.co.kr |
아모기술주식회사 | www.간편장부.kr |
이지샵 주식회사 | www.easyshop.co.kr |
NICE디앤알 주식회사 | www.nicedata.co.kr |
㈜세경멀티뱅크 | www.easyform.co.kr |
㈜큐솔루션 | rcount.kr |
간편 장부 기장 혜택
간편장부 작성 혜택
• 실제 소득에 따른 세금 계산: 간편장부를 사용하면, 본인이 실제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적자 공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부분을 15년 동안 세금에서 빼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해당 사업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건물 등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며 줄어드는 것(감가상각비), 예상되는 가능성 있는 손실(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미 작성 시 불이익
• 적자 인정 불가: 실제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추가 세금 부담: 장부 기록 및 보관 의무 불이행과 불성실한 행위에 대한 추가 세금(불성실가산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
1. 간편장부 작성: 매일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에 기록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장부에서 확인한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해당 항목에 기록
3.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작성: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서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조정하여 해당 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계산된 연도별 소득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 명세 항목에 기록
5.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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