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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급 지원 불가, 상반기 하반기 각각 신청)
목차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자격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지급방법
■ 신청 준비사항
■ 중복지원 가능 여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생년월일: 1999. 1. 2 ~ 2010. 6. 30)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단, 재원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 시 변경 가능, 상반기 하반기 간 소급지원 불가)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금) ~ 2023년 10월 15일(일) 18:00까지 접수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상반기) 2023년 1월 ~ 2023년 6월
※ 매년 1월, 7월이 신청기간이지만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신청기간 9월로 변경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상반기 하반기 각각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 신규회원: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지원금 신청
(2023년 9월 1일 ~ 10월 15일까지 신청)
※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0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까지 눌러야 신청 완료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 신청 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신청 전 준비사항
◎ 인증서(거주지인증)
• 청소년 본인 간편, 공동, 금융 인증서(대리인 가능)
※ 대리인: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있는 사람
◎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모바일 지역화폐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는 지역화폐 가입정보 조회를 위해 반드시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를 가입한 후 교통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 | 김포시 | 성남시, 시흥시 | ||
지역화폐앱(App) 명칭 | 김포페이 | 지역상품권 Chak | ||
다운로드 하기 |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 |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 |
▷ 28개 시, 군: 지역화폐 카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역화폐 필수 (단, 지역화폐가 없을 경우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휴대폰 앱에 등록한 후 교통비를 신청해야 함.)
지역 | 28개 시, 군(김포, 성남, 시흥 제외) | |
지역화폐앱(App) 명칭 | 경기지역화폐 | |
다운로드 하기 |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 |
▷ 참고사항
회원 구분 | 지역화폐가 있는 경우 |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
만 13세 | 본인 명의 발급 불가 (만 14세 부터 발급 가능) |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가입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
만 14세~23세 | 청소년 본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가입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
대리인 | 자녀(대상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
자녀(대상 청소년)가 가입한 지역화폐 또는 대상 청소년과 동일 시·군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이 가입한 지역화폐로 신청 |
중복지원 가능 여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중복 지급 불가 사업
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 사업 선택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 마일리지
•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
•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신청 전 필수 준비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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