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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

실시간 꿀 정보 2023. 8. 29. 14:28

경력증명서는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사유를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사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퇴직한 지 3년이 넘었거나 폐업했을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쉽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경력증명서 발급받기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쉽게 발급 가능)

 

 

 

 

썸네일-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

 

 

 

 

 
 

목차

■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경력증명서 발급의무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2가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퇴사한 회사를 통해 발급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경력증명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통해 전 직장의 근무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받는 경력증명서는 연봉이나 담당업무 등 내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국민연금공단 가입 증명서=경력증명서)

 

 

 

 

 

▶ 발급방법

 

① 국민연금공단 접속(로그인)

 

국민연금공단 경력증명서 발급
국민연금공단 경력증명서 발급

 

 

 

②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인으로 로그인

 

국민연금공단 경력증명서 발급
국민연금공단 경력증명서 발급

 

 

 

③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안내 확인 동의함 체크, 그 후 확인

 

국민연금공단 경력증명서 발급
국민연금공단 경력증명서 발급

 

 

 

④ 증명서 등 발급 클릭

⑤ 국민연금 가입 전체 내역 확인 후 원하는 내용 체크 후 발급

⑤ 프린터발급, 팩스전송, 전자증명서 중 원하는 용도 확인 후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문서로 저장을 선택해 발급

 

국민연금공단 경력증명서 발급
국민연금공단 경력증명서 발급

 

 

 

▶ 참고사항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가입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도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회사 정책에 따라 인터넷 발급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급받으려는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회사를 통해 발급

기본적으로 이전에 근무한 직장은 퇴사자가 요청할 경우 경력증명서를 비롯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와 해당 법의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 따르면, '사용증명서'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며,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퇴직한 회사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퇴직을 하게 된 사유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취업 시 문제가 되거나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경력증명서 내용 중 퇴직사유 부분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기본적으로 이전에 근무한 직장은 퇴사자가 요청할 경우 경력증명서를 비롯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와 해당 법의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 따르면, '사용증명서'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며,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퇴직한 지 3년이 넘었거나 전 직장이 폐업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증빙 서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각 회사마다 그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근로소득원천징수, 의료보험 가입 내용 등을 통해 경력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는 재직 기간뿐만 아니라 맡았던 업무 내용까지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이런 대체 서류 제출은 해당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조건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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