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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중이더라도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구직자나, 취업을 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 지원 정책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 부양가족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과 최대 195만 원의 취업활동비용을(월 28만 4천 원 ×6개월) 지원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분들께서는 취업 관련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지원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1 유형, 2 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 지원
• 1 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최대 총금액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2 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최대 총금액 195만 4천 원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 공통: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원
• 단, 1 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 1회 추가 지원
▼ 1 유형과 2 유형 비교 ▼
구 분 | 1유형 | 2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신청자격
◎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1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2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 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유형 | 2 유형 |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5,392,229 |
기준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987,049 |
기준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신청방법
◎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①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⑥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⑦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홈페이지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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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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