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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중이더라도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구직자나, 취업을 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 지원 정책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 부양가족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과 최대 195만 원의 취업활동비용을(월 28만 4천 원 ×6개월) 지원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썸네일-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내용 자격 최대 300만원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분들께서는 취업 관련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안내 바로가기

 

 

 

 

지원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1 유형, 2 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2. 소득 지원

 

• 1 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최대 총금액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2 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최대 총금액 195만 4천 원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 공통: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원


• 단, 1 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 1회 추가 지원

 

 

 

 

▼ 1 유형과 2 유형 비교 ▼

 

구   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1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2 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 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유형 2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5,392,229
기준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987,049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자가진단 수급자격 모의산정 바로가기

 

 

 

 

 

신청방법

 

◎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①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⑥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⑦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홈페이지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필요하신 분 신청서식 다운로드 하세요! ▼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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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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