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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많은 분들이 이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을 겁니다. 이 기간에 정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2023년 8월 29일에 지급예정입니다. 이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기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급 금액이 10% 감액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내 신청 및 심사 현황 알아보기

(개별적인 심사 진행 상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매년 비슷한 시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기간과 지급일, 지급액, 신청방법,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신청기간 방법 자격

 

 

 

 

 
 

목차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022년 정기 2023.05.01 ~ 2023.05.31 2023. 08. 29 (화)
2022년 기한 후 2023.06.01 ~ 2023.11.30 2023.10월 말 ~ 2024년 1월 말
2023년 상반기 2023.09.01 ~ 2023.09.15 2023.12월 지급예정
2023년 하반기 2024.03.01 ~ 2023.03.15 2023.06월 지급예정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내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른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2. 인터넷 및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에서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3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9월)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9월)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9월)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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