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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많은 분들이 이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을 겁니다. 이 기간에 정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2023년 8월 29일에 지급예정입니다. 이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기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급 금액이 10% 감액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개별적인 심사 진행 상황 알아보기)
매년 비슷한 시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기간과 지급일, 지급액, 신청방법,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2년 정기 | 2023.05.01 ~ 2023.05.31 | 2023. 08. 29 (화) |
2022년 기한 후 | 2023.06.01 ~ 2023.11.30 | 2023.10월 말 ~ 2024년 1월 말 |
2023년 상반기 | 2023.09.01 ~ 2023.09.15 | 2023.12월 지급예정 |
2023년 하반기 | 2024.03.01 ~ 2023.03.15 | 2023.06월 지급예정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른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2. 인터넷 및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에서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3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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