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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상인 공간(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안전한 공간으로 주거이전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무이자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지하 주민, 국토부·서울시 보증금·월세 지원받고 이주… 전세로 ‘1억’ [조선비즈 2023. 7. 10 기사]

 

 

 

반지하 주민, 국토부·서울시 보증금·월세 지원받고 이주…전세로 ‘1억’

반지하 주택 거주자, 보증금·월세 동시에 지원 가능 보증금 5000만원·월세 20만원…전세 환산시 ‘1억’ 다세대·연립 주택 반지하만 떼서 매입 가능케…SH 사업 빨라질 듯 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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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거주자, 보증금·월세 동시에 지원 가능
보증금 5000만 원·월세 20만 원… 전세 환산 시 ‘1억’
다세대·연립 주택 반지하만 떼서 매입 가능케…SH 사업 빨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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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대출대상

• 신청기간 및 신청시기

•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출한도, 금리 및 비용

• 대상주택

• 대출이용기간, 상환방법 및 지급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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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통]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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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추가 요건]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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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신청시기

 

◎ 신청기간

• 2023년 4월 10일 ~ 기금 소진 시까지 지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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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가능

 

 

 

 

◎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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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금리 및 비용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공공임대) 50만 원, (민간임대) 5천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무이자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상주택

 

◎ 공공임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이용기간, 상환방법 및 지급

 

◎ 이용기간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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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필수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 관련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확인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지 주민센터 발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 추가 필요시 서류 (예시)

• 대상자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주택 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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