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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2023년 9월 18일 서울시는 2024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3년의 시간당 생활임금인 11,057원보다 약 2.5%(279원) 상승한 금액이며 20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더 높은 금액입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월급 2,060,749원)
목차
■ 서울시 생활임금 최저시급 비교(2024년)
■ 서울시 생활임금이란?
■ 서울시 생활임금 문제점
■ 서울시 생활임금이 높은 이유
■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확정
서울시 생활임금 최저시급 비교(2024년 기준)
서울시 생활임금 최저시급 비교
항목 |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 2024년 최저시급 |
시간당 임금 | 11,436원 | 9,860원 |
월 총액 (주40시간, 월209시간 기준) | 239만124원 | 206만3940원 |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 서울에서의 3인 가족 기준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생활임금 고시(시급기준)
• 공공부문 생활임금 대상 확대 및 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생활임금 확산 추진
(2017년) 8,197원 → (2018년) 9,211원 → (2019년) 10,148원 → (2020년) 10,523원 → (2021년) 10,702원 → (2022년) 10,766원 → (2023년) 11,157원 → (2024년) 11,436원
서울시 생활임금이란?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와 자녀 한 명으로 구성된 세 인 가구의 소비 수준과 주거비용 그리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 및 문화 활동에 차질 없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100% 시비를 지원받는 민간위탁노동자 그리고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입니다.
주로 공무원 보수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에서 소속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며, '공공 부문 최저임금' 성격이 짙습니다. 이러한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서울시는 직접 고용된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추구하려 합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문제점
서울시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빈곤을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정책 운영과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 범위 한정
현재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와 일부 위탁노동자에게만 적용되며, 그 외의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아 그 효과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서울시가 도입한 생활임금은 서울 지역에서만 적용되므로, 다른 지역과의 임금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으로의 인력 유입 및 이직률 상승 등으로 이어져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 가능성
서울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나 중소기업 등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자들은 직원을 줄이거나,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비용 전가 가능성
기업들이 추가적인 임금 비용 부담으로 인해 상품 가격 등을 올려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이 높은 이유
서울시 생활임금이 높은 이유는 서울의 생활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와 자녀 한 명으로 구성된 세 인 가구의 소비 수준, 주거비용 그리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서울은 국내에서 가장 큰 도시로, 주택 가격, 교통비, 식료품 가격 등 다양한 요소들이 전국 평균보다 더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비용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는 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설정하게 됩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제도는 직접 고용된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적정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확정 (보도자료 참고)
최저임금보다 1천576원 많으며 출자, 출연, 민간위탁 노동자에 적용
서울시는 2024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천436원으로 확정했다고 2023년 9월 18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전 해인 2023년의 시간당 생활임금인 1만 1천57원보다 약 2.5%(279원)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한, 정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천860원보다는 더 높습니다.
적용 대상
• 서울시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서울시비 지원 비율이 전체의 100%), 그리고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약 만 3천여 명입니다.
생활임금 계산
• 주당 근무 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40시간이며 한 달에 법정 근로 시간인 총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 총액은 약 239만 124원이 됩니다.
생활임금 성격
• 생활임금은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공공 부문에서의 최저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입니다. 공무원 보수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에서 소속 노동자들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와 자녀 한 명으로 구성된 세 인 가구의 소비 수준과 주거비용 그리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서,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 및 문화 활동에 차질 없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참고 연합뉴스 2023-09-18 내년 서울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436원, 월 23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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