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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추가 모집을 합니다. 월세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신청 가능하며 오는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내용,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청년들은 신청하셔서 꼭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하기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240만 원, 12개월)

 

 

 

 

썸네일-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추가 모집 240만원 3500명

 

 

 

 

 
 

목차

■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선정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신청기간

 

접수기간: 2023. 9. 5(화) 10:00 ~ 9.18(월) 18:00 선착순 신청 아님

선정인원: 3,5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12월 말 예정 (8월~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신청자격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나이: 만 19세~39세 (주민등록등본상 1983. 1. 1 ~ 2004.12.31)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이하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출처 보건복지부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바로가기)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내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료 조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온라인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일정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일정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필수 서류(3종)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필요시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선정기준 및 지원 제외대상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선정인원: 3,5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50

 

 

 

◎ 심사결과 발표

 

• 일시: 2023년 10월 말 예정 (서울주거포털(바로가기) 확인)

 

 

 

◎ 최종결과 발표

 

• 일시: 2023년 11월 중순 예정 (서울주거포털(바로가기) 확인)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지원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바로가기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문.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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