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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추가 모집을 합니다. 월세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신청 가능하며 오는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내용,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청년들은 신청하셔서 꼭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240만 원, 12개월)
목차
■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선정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신청기간
• 접수기간: 2023. 9. 5(화) 10:00 ~ 9.18(월) 18:00 선착순 신청 아님
• 선정인원: 3,500명
•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12월 말 예정 (8월~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신청자격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나이: 만 19세~39세 (주민등록등본상 1983. 1. 1 ~ 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이하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출처 보건복지부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바로가기)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료 조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온라인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필수 서류(3종)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필요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선정기준 및 지원 제외대상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선정인원: 3,5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 심사결과 발표
• 일시: 2023년 10월 말 예정 (서울주거포털(바로가기) 확인)
◎ 최종결과 발표
• 일시: 2023년 11월 중순 예정 (서울주거포털(바로가기) 확인)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지원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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