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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지원 가능하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 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2023년 9월 1일 10시 오픈)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세요. (신청기간 연장 9월 20일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기간 연장 9월 20일까지 ▼
(신청기간 9월 20일까지 연장)
목차
■ 신청자격(지원대상)
■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신청방법(몽땅정보 만능키)
■ 지급 방식
■ 돌봄시간 인증방법
아이돌봄비 신청자격
•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 친인척 육아 조력자 범위
•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 가능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영아 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영아 연령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영아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 어린이집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 시간(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신청방법(몽땅정보 만능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바로가기) (23년 9월 1일 오픈)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부모, 양육자)
• 신청 완료 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 지원대상을 선정,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 시작
※ (예) 9월(1~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 10월 돌봄활동 수행, 11월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
몽땅정보 만능키
• 출산 육아의 A부터 Z까지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구축
◎ 신청절차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
•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쳑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지급 방식
◎ 친인척(육아 조력자)이 돌보는 경우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
• 친인척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 예정
※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 체결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3개)
• 맘시터: 02-2135-1384
• 돌봄 플러스: 02-2135-2296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돌봄 시간 인증방법
서울시는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루어지며,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여 시간을 확인합니다.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여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또한,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확인합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및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돌봄비 지원이 중지됩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 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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