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포함됩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목차
■ 소득세 환급안내 대상 및 안내문 발송
■ 소득세 환급 신청방법(손택스, 홈택스)
■ 소득세 환급금 지급
■ 유의사항
소득세 환급 안내 대상 및 안내문 발송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
안내 대상자 | 안내 인원 (단위: 만 명) |
합계 | 178 |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21 |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 14 |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 10 |
행사도우미, 모델 등 | 4 |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 5 |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 124 |
안내문 발송
•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우편 안내문 발송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 가능
카카오톡 메시지 및 모바일 안내문
소득세 환급 신고 방법
신고방법
■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터치, 최근 5년간 (2018년∼2022년 귀속) 환급예상세액 모두 확인 가능
■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신고하기」 버튼 터치 후 신고 가능 (아래 이미지 참고)
■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음(간편 신고)
① 계좌번호 입력
② 신고서 제출하기
※ 홈택스, 손택스 운영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손택스 환급세액 조회하기
▶ 조회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 터치
② 손택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 터치
③ 로그인을 하면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화면으로 바로 이동
④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 확인
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신고하기」 버튼 터치
⑥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기한 후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
※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
손택스 환급 신고하기
▶ 신고방법
① 귀속 연도 선택
②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 터치
③ 휴대전화 번호 입력.
④ 납부(환급)할 총 세액 확인
⑤ 본인명의 환급계좌 입력
⑥ 신고서 제출 동의,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동의에 동의
⑦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 완료
홈택스(PC) 환급세액 조회 및 신고하기
▶ 조회방법
① 홈택스 홈화면 중앙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클릭
②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클릭
③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 확인
④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신고하기」 버튼 클릭
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
▶ 신고방법
① 귀속 연도 선택
②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 클
③ 휴대전화 번호 입력
④ 납부(환급)할 총 세액 확인
⑤ 본인명의 환급계좌 입력
⑥ 신고서 제출 동의,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동의에 동의
⑦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 완료
숏폼 동영상 보고 따라 하기
숏폼동영상을 보시면 「기한 후 환급신고」 전 과정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 유튜브 > 검색창 ‘국세청’ 입력 > 국세청 채널 > 홈택스 세금신고 무작정 따라 하기 확인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 「숏폼 동영상」 확인
▶ 홈택스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우측 바로가기 배너 ‘숏폼영상’ 확인
※ 8월 26일 이후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환급금 지급
환급금 지급일자
•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 지급 예정
※ 세무서에서 3%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0.3% 1개월 후 지급
※ 8월 신고분은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환급 사례
유의사항
• 「기한 후 환급신고」 필수
• 연도별로 각각 신고
• 환급받을 계좌번호 정확하게 입력
※환급계좌 미 등록 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 통지서 지참 우체국 방문 현금 수령가능
※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요망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