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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미리 사업참여를 신청한 후에 승인을 받은 대상 사업주만이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이 지원되고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연간 최대 960만 원이 지원되며, 중견기업은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최대 960만 원)
목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지급 제외 대상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 지원되고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 지원
•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급
• 사업장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구분 | 연간총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960만 원 | 480만 원 |
중견기업 | 480만 원 | 240만 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심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기업이 신중년 직원(50세 이상)을 채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시작해서, 이후 6개월간 50세 이상의 직원 수의 평균이, 그 기업이 고용장려금 지원을 신청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의 50세 이상 직원 수의 평균보다 많은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상단 기업서비스 클릭
②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클릭 후 계획신고서 부분을 작성 및 첨부서류를 붙임 파일로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우편 신청
• 참여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 등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
(사업 안내 자료 및 참여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절차
① 사업참여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야 지원함
②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사업주)
③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④ 신중년 고용 및 고용유지(사업주)
⑤ 장려금 지급신청서 제출(6개월 단위, 사업주)
⑥ 지급요건 충족 시 장려금 지급(고용센터)
지급 제외 대상
◎ 사업참여(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사업참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계획 승인 후 고용하였으나 지원이 불가한 근로자 유형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외국인은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지원 제외 사업주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겜블링,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미지급(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
지원제외 사유 |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 |||
50세 이상 비중이 높아 취업이 용이한 직무(19개) |
011 |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
014 |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관리자 |
232 |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 233 |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 |
531 | 주방장 및 조리사 | 542 | 경비원 | |
550 | 돌봄 서비스 종사자(요양보호사, 간병인, 육아도우미 등) | 561 |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 |
562 |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622 | 자동차 운전원 (택시·버스·화물차·특수차 등) | |
704 |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 705 |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광원·채석원·석재절단원·철로설치 및 보수·기타 채굴·토목 종사원 등 |
|
861 |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 862 |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
863 |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901 | 작물재배 종사자(조경원 포함) | |
903 | 임업 종사자 | 904 | 어업 종사자 | |
905 |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전문성·경험·노하우를 요구하지 않는 저숙련 직무(10개) | 523 | 숙박시설 서비스원 (도어맨·룸서비스맨·벨맨 등) |
524 | 오락시설 서비스원 (노래방·PC방 등) |
532 | 식당 서비스원(음식 배달원 포함) | 613 | 텔레마케터 | |
615 | 판매 종사자 (가스충전·주유원 포함) |
616 |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 624 |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납품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배송기사, 배송운전원, 퀵서비스배달원, 택배배달원·분류원, 우편물집배원, 선박승무원, 하역·적재종사원, 기타 배달원 등) |
|
706 |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 890 | 제조 단순 종사자 | |
학위, 면허, 전문자격 등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하여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은 직무(9개) | 023 |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 211 | 대학 교수 및 강사 |
212 | 학교 교사 | 221 | 법률 전문가(변호사·변리사 등) | |
301 |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 302 | 수의사 | |
303 | 약사 및 한약사 | 414 |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 |
621 |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 |||
국가, 지자체, 공공 기관의 직무(4개) | 021 |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 025 | 정부·공공행정 사무원 |
240 |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250 | 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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