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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이면 재산세 납부 시기가 돌아옵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7월 31일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일, 납부방법 및 절세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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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재산세 조회 납부일 납부방법 절세 노하우

 

 

 

 

목차

• 재산세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재산세 조회방법

•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납부방법

• 재산세 계산방법 세액산출

•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세율

• 세부담상한제

• 재산세 절세 노하우

 

 

 

재산세재산세재산세
재산세

 

 

 

 

재산세란?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시, 군, 구의 지방세로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매년 6월 1일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이며, 토지와 건물에 따라 부과됩니다.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은 더 많은 세금을 받아 재원이 풍부해지지만, 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역은 재정이 약해집니다. 주택, 그 외 건물, 토지를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며, 시장과 군수가 과세를 담당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으로 나누어 부과하며, 건물 부분은 주택 재산세의 절반을 7월에, 토지 부분은 나머지 절반을 9월에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납세의무 대상이 바뀔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증여 계약 시, 이를 특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매 계약에서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까지 완료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 중 더 빠른 날로 결정되기 때문에, 잔금만 지불한 경우에도 세금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에 잔금을 지불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금을 6월 2일에 지불하면 이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1일과 가까운 기간에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면, 과세 기준일을 고려하여 잔금 지급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 재산세 납부 대상자(매매 잔금 지급일 기준) ▒

 

매매 날짜 매도인 (파는 사람) 매수인 (사는 사람)
5월 31일 X 납부 대상자
6월  1일 X 납부 대상자
6월  2일 납부 대상자 X

 

 

 

 

재산세재산세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위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상단 탭의 납부하기 또는 좌측 중간 아래의 지방세납부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 인증, 공동/금융 인증서, SMS인증)

 

 

 

 

조회기간, 납기일, 관할자치단체 등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 검색결과의 보유 재산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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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모의계산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 주택 1세대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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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 16. ~ 9. 30  
건축물 매년 7. 16. ~ 7. 31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 세액 20만원 이하는 1기에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 16. ~ 9. 30  
선 박 매년 7. 16. ~ 7. 31  
항공기 매년 7. 16. ~ 7. 31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31일)과 9월 (16일~30일) 총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단,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온라인 납부를 선택하거나 은행 창구와 CD/ATM기기를 사용해 현금,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 ARS 전화,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이메일, 모바일 앱 등으로 고지서를 받는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서비스가 적용되며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세액이3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매달 0.7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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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방법 세액산출

 

◎ 재산세 세액산출 방법

 

과세표준(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비율)x세율 = 산출세액  →  세부담상한 적용 → 결정세액

 

재산세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후,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재산세 계산기

 

아파트,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하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재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간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 세액산출 방법으로 계산하려면 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해 편하고 쉽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납부하시기 전에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6억 미만)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유세 통합계산기로 재산세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보유세 통합계산기 바로가기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 재산세율에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세율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과 지방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정부가 정한 가격 기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부속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를 적용합니다.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후, 70%를 적용하며, 항공기와 선박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지방재정 상황과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비고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주택공시가격 × 60%(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는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 6억 44%, 6억 초과 45% 적용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재산세 세율

 

재산세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 산출세액에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주택, 건축물

 

주택(과세표준)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 다주택자, 법인)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토지 (종합합산, 종합합산)

 

종합 합산 별도 합산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0.2% 2억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 전, 답 목장용지, 골프장용 토지 등)

 

대  상 세  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세부담상한제

 

세부담 상한제는 한 해의 재산세 증가가 전년도 재산세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비율)x세율 = 산출세액  →  세부담상한 적용  →  결정세액

 

 

공시가격 개인소유 법인소유
(공시가격과 상관없음)
3억원 이하 3억원 ~ 6억원 6억원 초과
세부담상한비율 105% 110% 13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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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 절세 노하우

 

주택 구매 시기 조절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해 주택을 구매하면 재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는 6월 2일 이후, 판매는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고지서 및 자동 납부 신청

 

전자고지서 수신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감면율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하는 시, 구, 군청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1 가구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의 4분의 1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2024년까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으로 1 가구 1 주택에 한해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25%, 5억 원 초과 주택이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절세 노하우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시기, 전자고지서 및 자동 납부, 주택연금 가입 등의 방법을 통해 꼭 절세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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