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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에 전세 사기 이슈가 크게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서 우선 시 해야 될 중요한 정책이고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활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와 위장전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첨부서류, 서비스의 필요성 등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 초본)
목차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필요성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자로 알림을 제공합니다. 각각 거주지에 대한 정보 변동 사항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정부 제공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 누군가가 자신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알려줍니다. 이 서비스는 집의 소유자, 세대주, 임대인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 자신이 세대주일 때, 그 지위가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경우 알려줍니다. 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될 때, 또는 자신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복사본을 발급할 때 알려줍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주민등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서류 지참)
온라인 신청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등)
(안드로이드 전용)
(아이폰 애플 전용)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모바일로 할 경우 정부 24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모바일 앱에서도 PC와 동일한 과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24 앱에 접속해 신고하기 버튼 클릭 후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PC)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합니다.
• 로그인 후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되거나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3.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자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으며,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 내용은 정부 24(바로가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화면으로 이동 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이름, 주민번호, 현재 등본상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각종 본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어떤 곳에 대한 전입신고 변경 시 통보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입력해 줍니다. 대부분 자신의 세입자 주소로 입력합니다.
• 어떤 서비스를 신청할지 선택합니다. 필요한 서비스만 신청해도 되고 모든 서비스를 다 신청해도 됩니다(주민등록표 열람의 경우 SMS 통보서비스, 우편 중복 신청 가능)
• 서류 첨부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 완료됩니다
신청(첨부) 서류
① 세대주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될 경우 주민등록표 등, 초본 등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표 등, 초본: 정부 24(바로가기) 발급가능
② 소유자가 신고하게 되는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 정부 24(바로가기) 발급가능
③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PDF파일 또는 JPG파일(휴대폰 사진촬영 후 업로드, 용량 제한 2MB)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필요성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다양한 사기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는 세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출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세입자를 무단으로 전출신고한 후,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횡령하며, 이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이 무단으로 전출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어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방지
좋은 학군 배정이나 청약 혜택 등의 목적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에 대해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의 집에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위장 전입 신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권 보호
만약 본인의 집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입주하거나 사용하려 할 때, 그들이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 절차를 밟게 되면 이 서비스로 인해 즉시 알림을 받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불이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각종 부정한 행위(전세사기, 위장전입 등)로부터 자신과 자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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