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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있으며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민세 할인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납부 방법, 할인방법
목차
■ 주민세 할인방법(세액공제)
■ 주민세 납부대상
■ 주민세 납부기간
■ 주민세 납부방법
■ 주민세 가산세
■ 주민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주민세(지방세) 유의사항
주민세 할인 방법(세액공제)
주민세(지방세)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관련 고지서를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앱,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겠다는 신청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세금도 할인받고 납부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신청 시 할인 혜택은 고지 건당 250원 ~ 800원까지 자치단체별로 정한 금액으로 할인(세액공제)이 됩니다.
※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할 경우 고지 건당 500원 ~ 1,600원 할인
(주민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후 할인받기)
주민세 납부 대상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주민세 납부기간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구분 | 납기 | 납부방법 |
개인분 | 매년 8.16 ~ 8.31 |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금융기관, 위택스 등 납부 |
사업소분 | 매년 8.16 ~ 8.31 | 신고 납부 |
종업원분 | 매월 신고분을 다음달 10일까지 | 신고 납부 |
▼ 지방세(주민세) 납부일정 안내
월 | 납부일정 | 지방세 항목 |
1월 | 01.01 ~ 01.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1.01 ~ 01.10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 |
2월 | 02.01 ~ 02.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3월 | 03.01 ~ 03.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3.01 ~ 03.31 | 환경개선부담금 | |
4월 | 04.01 ~ 04.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4.01 ~ 04.30 |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 |
5월 | 05.01 ~ 05.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5.01 ~ 05.31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신고납부) | |
6월 | 06.01 ~ 06.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6.16 ~ 06.30 | 자동차세(소유)(1기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개정 소득세법 적용대상자 신고납부) | |
7월 | 07.01 ~ 07.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7.16 ~ 07.31 | 주택분재산세의 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항공기, 선박분 재산세 | |
8월 | 08.01 ~ 08.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8.01 ~ 08.31 | 주민세 사업소분 | |
08.16 ~ 08.31 | 주민세(개인분) | |
9월 | 09.01 ~ 09.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9.16 ~ 09.30 |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 |
10월 | 10.01 ~ 10.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11월 | 11.01 ~ 11.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12월 | 12.01 ~ 12.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12.16 ~ 12.31 | 자동차세(소유)(2기분) |
주민세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지로),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
• 지자체 세금납부 앱, 홈페이지에서 납부
• 간편 납부: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해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 주민세 고지서에 있는 QR 코드 이용 결제 납부
• 은행 방문 납부 ATM 기기, 무인공과금기를 통한 납부
• 시청(징수과), 구청(세무과), 주민센터 방문 납부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이용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납부매체 | 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 납부가능시간 |
위택스 | 납세정보: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등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결제 |
납부시간 07:00 ~ 23:30 납세정보확인(24시간) |
스마트위택스 (Android, iOS) |
App설치: 각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설치 납세정보: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등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결제 |
납부시간 07:00 ~ 23:30 납세정보확인(24시간) |
▼ 스마트위택스 다운로드하기
(안드로이드 전용)
(애플 아이폰 전용)
◎ 인터넷 납부
납부매체 | 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 납부가능시간 |
인터넷지로 | 납세정보: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전자수용가번호(상하수도요금) 결제방법: 전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인터넷 지로 운영시간 내 |
위택스 | 납세정보: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등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결제 |
납부시간 07:00 ~ 23:30 납세정보확인(24시간) |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
납세정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고객번호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결제방법: 해당은행 공과금납부 |
각 은행 홈페이지(지방세납부) 운영시간 내 |
◎ 자동납부, 가상계좌 납부
납부매체 | 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 납부가능시간 | 유의사항 |
자동납부 | 납세정보: 납부번호(납세자 주민등록번호)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
신청시간: 은행 영업일 기준 09:00 ~ 22:00 실시간 신청 가능 (토/일요일, 공휴일 신청불가) |
신청자에 한해서 전월 말일까지 반영 |
가상계좌 | 납세정보: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 결제방법: 계좌이체(타행이체 가능)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자치단체별 가상계좌 납부 시간 상이함 우편 발송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납부 방법' 참고 |
타행이체수수료 납세자부담 |
◎ 은행 방문 납부
납부매체 | 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 납부가능시간 |
은행창구 | 납세정보: 고지서 결제방법: 현금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은행영업시간 (09:00-16:00) |
은행점포 무인공과금기 |
은행: 국내 전 은행 납세정보: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국내 카드사 |
은행영업시간 (09:00-16:00) |
CD/ATM기 | 납세정보: (본인) 카드, 통장(타인) 전자납부번호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
ATM영업시간 (07:00-23:30) |
주민세 가산세
• 기한 내에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구분 | 내용 |
무신고 가산세 |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납부세액×25/100,000×납부지연일자) |
주민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개인분 과세표준
계 | 주민세 | 지방교육세 |
12,500원 | 10,000원 | 2,500원 |
◎ 사업소분 과세표준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구분 | 자본금(출자금) | 주민세 | 지방교육세 | 면적 | 세울 |
개인사업자 | 50,000원 | 12,500원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
법인 사업자 |
30억원이하 | 50,000원 | 12,500원 | ||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100,000원 | 25,000원 | |||
50억원초과 | 200,000원 | 50,000원 | |||
기타 | 50,000원 | 12,500원 |
◎ 종업원분 과세표준
•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주민세 세율
◎ 개인분
•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는 세액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 원 이내)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모든 사업자: 기본 세액(50,000원)
• 연면적 330㎡ 초과: 기본 세액 +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500원/㎡)
※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액(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5만 원~20만 원 차등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 분의 5
주민세(지방세) 유의사항
◎ 지방세 납부내역, 체납여부는 위택스 홈페이지(PC)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 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있습니다.
◎ 지방세 납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고지서는 이메일과 같은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 이메일을 통한 재산세 고지서 수령이 가능합니다(세액공제(세금 할인) 받으러 가기).
◎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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