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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있으며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민세 할인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썸네일-주민세(지방세) 납부 기간 대상 방법 할인방법

 

납부 방법, 할인방법

 

 
 

목차

■ 주민세 할인방법(세액공제)

■ 주민세 납부대상

■ 주민세 납부기간

■ 주민세 납부방법

■ 주민세 가산세

■ 주민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주민세(지방세) 유의사항

 

 

 

 

 

 

주민세 할인 방법(세액공제)

 

주민세(지방세)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관련 고지서를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앱,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겠다는 신청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세금도 할인받고 납부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신청 시 할인 혜택은 고지 건당 250원 ~ 800원까지 자치단체별로 정한 금액으로 할인(세액공제)이 됩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할 경우 고지 건당 500원 ~ 1,600원 할인

 

 

 

주민세 할인받으러 가기

(주민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후 할인받기)

 

 

 

 

 

주민세 납부 대상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기 바로가기

 

 

 

 

 

주민세 납부기간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구분 납기 납부방법
개인분 매년 8.16 ~ 8.31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금융기관, 위택스 등 납부
사업소분 매년 8.16 ~ 8.31 신고 납부
종업원분 매월 신고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지방세(주민세) 납부일정 안내

 

납부일정 지방세 항목
1월 01.01 ~ 01.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1.01 ~ 01.10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월 02.01 ~ 02.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3월 03.01 ~ 03.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3.01 ~ 03.31 환경개선부담금
4월 04.01 ~ 04.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4.01 ~ 04.30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5월 05.01 ~ 05.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5.01 ~ 05.3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신고납부)
6월 06.01 ~ 06.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6.16 ~ 06.30 자동차세(소유)(1기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개정 소득세법 적용대상자 신고납부)
7월 07.01 ~ 07.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7.16 ~ 07.31 주택분재산세의 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항공기, 선박분 재산세
8월 08.01 ~ 08.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8.01 ~ 08.31 주민세 사업소분
08.16 ~ 08.31 주민세(개인분)
9월 09.01 ~ 09.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9.16 ~ 09.30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10월 10.01 ~ 10.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11월 11.01 ~ 11.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12월 12.01 ~ 12.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12.16 ~ 12.31 자동차세(소유)(2기분)

 

 

 

 

 

주민세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지로),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

• 지자체 세금납부 앱, 홈페이지에서 납부

• 간편 납부: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해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 주민세 고지서에 있는 QR 코드 이용 결제 납부

• 은행 방문 납부 ATM 기기, 무인공과금기를 통한 납부

• 시청(징수과), 구청(세무과), 주민센터 방문 납부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이용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위택스 이용 주민세 납부방법
위택스 이용 주민세 납부방법

 

위택스 이용 주민세 납부방법
위택스 이용 주민세 납부방법

 

납부매체 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납부가능시간
위택스 납세정보: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등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결제
납부시간 07:00 ~ 23:30
납세정보확인(24시간)
스마트위택스
(Android, iOS)
App설치: 각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설치
납세정보: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등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결제
납부시간 07:00 ~ 23:30
납세정보확인(24시간)

 

 

 

스마트위택스 다운로드하기

 

 

(안드로이드 전용)

 

 

 

(애플 아이폰 전용)

 

 

 

◎ 인터넷 납부

 

납부매체 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납부가능시간
인터넷지로 납세정보: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전자수용가번호(상하수도요금)
결제방법: 전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인터넷 지로 운영시간 내
위택스 납세정보: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등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결제
납부시간 07:00 ~ 23:30
납세정보확인(24시간)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납세정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고객번호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결제방법: 해당은행 공과금납부
각 은행 홈페이지(지방세납부) 운영시간 내

 

 

 

◎ 자동납부, 가상계좌 납부

 

납부매체 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납부가능시간 유의사항
자동납부 납세정보: 납부번호(납세자 주민등록번호)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신청시간: 은행 영업일 기준 09:00 ~ 22:00 실시간 신청 가능
(토/일요일, 공휴일 신청불가)
신청자에 한해서 전월 말일까지 반영
가상계좌 납세정보: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
결제방법: 계좌이체(타행이체 가능)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자치단체별 가상계좌 납부 시간 상이함
우편 발송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납부 방법' 참고
타행이체수수료 납세자부담

 

 

 

◎ 은행 방문 납부

 

납부매체 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납부가능시간
은행창구 납세정보: 고지서
결제방법: 현금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은행영업시간 (09:00-16:00)
은행점포
무인공과금기
은행: 국내 전 은행
납세정보: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국내 카드사
은행영업시간 (09:00-16:00)
CD/ATM기 납세정보: (본인) 카드, 통장(타인) 전자납부번호
납부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ATM영업시간 (07:00-23:30)

 

 

 

 

 

주민세 가산세

 

기한 내에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구분 내용
무신고 가산세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납부세액×25/100,000×납부지연일자)

 

 

 

 

 

주민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개인분 과세표준

 

주민세 지방교육세
12,500원 10,000원 2,500원

 

 

 

사업소분 과세표준

 

기본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
구분 자본금(출자금) 주민세 지방교육세 면적 세울
개인사업자 50,000원 12,50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법인
사업자
30억원이하 50,000원 12,500원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100,000원 25,000원
50억원초과 200,000원 50,000원
기타 50,000원 12,500원

 

 

 

종업원분 과세표준

 

•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주민세 세율

 

◎ 개인분

•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는 세액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 원 이내)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모든 사업자: 기본 세액(50,000원)

• 연면적 330㎡ 초과: 기본 세액 +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500원/㎡)

※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액(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5만 원~20만 원 차등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 분의 5

 

 

 

 

 

주민세(지방세) 유의사항

 

◎ 지방세 납부내역, 체납여부위택스 홈페이지(PC)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 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있습니다.

 

◎ 지방세 납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고지서는 이메일과 같은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 이메일을 통한 재산세 고지서 수령이 가능합니다(세액공제(세금 할인) 받으러 가기).

 

◎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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