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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주택연금, 즉 역모기지론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대상 주택 가격이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 가입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주거 안정성과 노후 연금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건, 신청방법과 장, 단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썸네일-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조건 신청방법 단점 12억원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

 

기존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12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 원 이하로 규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여 가구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안내 바로가기

 

 

 

목차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예시)

• 주택연금 가입요건

• 주택연금 신청방법

• 주택연금 상품종류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주택연금 수령방식

• 주택연금 장점 및 단점

• 인출한도 설정제도

• 주택연금 유의사항

 

 

 

 

주택연금주택연금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기준 완화 예정: 2023년 10월)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기준 완화 예정: 2023년 10월).

 

※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시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택가격 (주택 공시가 확인 바로가기)

주택연금 수령액(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수령액(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주택연금 이용현황 (2023년 2월 말 기준)

 

평균연령 평균 수령액(월지급금) 평균 주택가격 가입자 수
72세 116만원 3억 6천 6백만 원 109,423명

 

 

 

 

주택연금 수령액(월지급금) 계산(예시)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수령액(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3.3.1. 기준)

 

▷ 일반주택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0만 1천 원 수령

 

주택연금 수령액(월지급금) 계산(예시)(이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령액(월지급금) 계산(예시)(이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 노인복지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 4천 원 수령

 

주택연금 수령액(월지급금) 계산(예시)(이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령액(월지급금) 계산(예시)(이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거목적 오피스텔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2만 9천 원 수령

 

주택연금 수령액(월지급금) 계산(예시)(이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령액(월지급금) 계산(예시)(이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주택연금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 원(12억 원 이하 변경 예정)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1. 가입연령 등: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12억 원 이하 변경 예정)

3.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

5.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연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가입신청절차(이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신청절차(이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 방문) (주소지 관할지사 확인 바로가기)

 

 

 

주택연금 신청안내 바로가기

 

 

주택연금 제출서류 확인하기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종신방식

 

•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가입 초기 일정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

 

• 정기증가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 확정기간 방식

 

•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수령액(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그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공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약정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한 후 해당계좌를 수령액(월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이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이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구  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주택연금 장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거주 보장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 지급 보장

 

 

● 국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음

 

 

● 합리적인 상속 (재산 보호)

 

• 주택연금 제도에서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은 정산 위해 매각

•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미 청구

• 집값이 남을 경우,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

 

 

● 세제 혜택

 

시기 세제 감면 혜택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
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75%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25만원 공제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이용 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본세) 25% 감면

 

 

 

 

 

주택연금 단점

 

● 중도해지 시 연금대출 잔액 상환

 

주택연금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상환해야 하는 연금대출잔액을 확인한 후,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

 

 

● 주택 가격 상승해도 주택연금 수령액 초기 결정 금액과 동일

 

•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수령액(월지급금)은 종신까지 변동 없이 동일하게 지급

• 최초 주택연금 수령액(월지급금) 산정 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이미 반영(가입 시 결정된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입기간 중 매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

 

 

● 거주지 이전 시 주택연금 지급정지 가능

 

• 주택연금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에 해당

• 단 해당 사유 서면 통지 또는 직접 확인 후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택연금 계속 수령)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

①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 입소

② 자녀 등의 봉양의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

③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

④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등

 

 

●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 임대 불가

 

•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 임대(전세, 월세) 불가

• 단 직접 거주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 임대 가능)

 

 

 

주택연금주택연금
주택연금

 

 

 

 

인출한도 설정제도

 

●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주택연금 가입신청 시 또는 이용 도중 목돈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인출한도설정제도 운영

• 사용한 수시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이 회복되고 재인출이 가능하지만 인출한도 회복은 고객 당 1회만 가능

 

● 인출한도 설정가능 범위

 

• 일반 주택연금의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50%까지 인출 가능하고, 주택 담보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50%를 초과하여 90% 이내의 인출 가능, 우대형 주택연금은 45% 이내까지 인출 가능

 

• 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담보주택의 가격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인출한도를 설정한 경우,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주택연금 수령액(월지급금)은 감소

 

 

● 인출한도 사용용도

 

• 일반 및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도박, 투기 등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 지출자금 등을 제외노후생활비 용도(의료비, 관혼상제비, 주택관련 조세 등)로 사용 가능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주택연금 유의사항

 

초기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연 보증료: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

 

 

보증기한

 

• 연금지급기한(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담보 제공

 

• 제삼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 불가

•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①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②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이하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 미거주의 경우: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④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⑤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일시적 2 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⑥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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