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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서울 거주 청년 중에서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분들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학자금대출 때문에 신용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에 대해 일부 금액(채무금액의 5%)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필요한 분들께는 유용한 지원사업으로 9월 29일(금)까지 신청 마감이니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9월 29일 마감, 서울특별시 누리집에서 신청)
목차
■ 신청자격
■ 지원내용
■ 지원인원
■ 선정결과 및 기준
■ 기타 신용회복지원 제도 안내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
신청자격
•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만 19세~39세 서울거주 청년
지원내용
• 분할상환 약정체결에 필요한 초 입금 지원 및 신용유의 정보 등록해제
• 지원인원: 약 400여 명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선정결과 및 기준
• 신청인원에 따라 수시로 선정
• 개별 연락 및 사이트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선정기준
•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는 모두 지원이 원칙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한 순서대로 지원
◎ 총부채금액 확인
• 본인이 연체하거나 상환하지 않아 신용유의 등록의 원인이 된 부실채무의 총금액 입력
•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에서 확인 가능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제도 안내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이익상실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
• 신용회복지원 제도 이용 시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법적조치 유보 등 혜택 가능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제도
종류 | 내용 |
분할상환제도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이익상실 시 채무를 분납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제도 |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 |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지만, 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변경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후,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
학자금대출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학부) 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이거나 대학원 입학 후 2년 이내, 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거나 재등록을 유예하여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 |
정상화(기한이익 부활)제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 재단 직접 대출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자가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당초 대출 조건으로 회복하는 제도(기한이익부활) |
전자채무승인제도 | 시효연장 을 위한 소송제기 필요시 채무자가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서류나 비용지출 없이 채무승인을 통해 소송비용 절감에 따른 채무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
외부 연계 신용 회복지원제도 |
시·도 지자체 또는 기관과 업무 협력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 또는 조기 상환금을 지원하여 채무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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