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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7일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결혼에 필요한 금전 지원을 위해 결혼 전후 4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정부는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5000만 원의 공제 한도에 1억 원이 추가 적용되는 것으로 성인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을 증여 받아도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썸네일-2023 세법개정안 자녀 결혼자금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안낸다

 

 

 

기존에는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 아래 970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세법 개정안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가 늘어나 부모님 양쪽으로부터 각각 1억 5000만 원, 총 3억 원을 증여를 받을 경우 이번 세법 개정안 이전에 비해 1940만 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재혼 할 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세법개정안에서 혼인 증여 재산 공제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처음 혼인신고를 하고 1억5000만원 증여받은 후 2년 안에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도 다시 1억원을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할 것은 이 경우 10년간 누적액을 따지는 5000만원은 추가로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내용 바로가기

(세법 개정안 추진 경과 및 개정안 내용)

 

 

 

 

 
 

목차

■ 세법개정 추진일정

■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1. 경제활력 제고

  2. 민생경제 회복

  3. 미래 대비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2023 세법개정 추진일정

 

개정 대상 법률: 총 15개

 

▷ 내국세(13개)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관세(2개)

•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추진일정

 

• 7월 27일(목):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국무회의

• 9월 1일(금): 정기국회 제출

 

 

 

 

2023 세법 개정안 상세본 바로가기

(세법 개정안 상세 세부내용)

 

 

 

 

 

2023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1. 경제활력 제고

 

 

2023년 세법개정안(자료 기획재정부 뉴스1)
2023년 세법개정안(자료 기획재정부 뉴스1)

 

 

1) 투자고용촉진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기본공제율 상향

•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적용

 

 

▼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

 

구분 기본공제 + 추가 공제 최대 공제율
현행 개정안
대기업 3      →       5 10 15
중견기업 7      →      10 10 20
중소기업 10     →      15 15 30

 

• 중소,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3%) 신설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하고, 하반기(‘23.7.1~)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세액감면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10년) 확대

• 업종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 도입

 

 

◎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하여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 적용

 

 

◎ 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026.12.31.)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 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50%) 3년 연장(∼2026.12.31)

 

 

◎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28.12.31.)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28.12.31.)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월 300→500만 원)

 

 

◎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024.12.31.)

 

 

◎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소비 촉진을 위해 사후면세점 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건당 3→1.5만 원)하고, 즉시환급(1회 50→70만 원) 및 도심환급(500→600만 원) 한도 상향

 

 

 

 

2)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300억 원)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5→20년)

 

증여재산가액(억원) 세율(%)
현행 개정안
0 초과 ~ 10 이하 0 (기본공제) 0 (기본공제)
10 초과 ~ 60 이하 10 10
60 초과 ~ 300 이하 20 10
300 초과 ~ 600 이하 20 20

 

•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한도 특례* 신설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조정

• 주요국 시행시기에 맞춰 소득산입규칙은 `24.1.1. 시행하되 소득산입보완규칙은 1년 유예(2024.1.1→2025.1.1 시행)

 

 

◎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

•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간접 외 납세액 공제대상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5→2%)

 

 

◎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대학 재정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자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구 분 현 행 개정안
대상자산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유가증권
취득시기 1년 이내 2년 이내
과세방식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

 

 

◎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026.12.31.)

 

 

 

 

3) 창업벤처활성화

 

◎ 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상향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연 500→700만 원)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비과세대상 제외

 

 

◎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등 신설

•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 운용 → 회수 단계별 세제 지원 강화

• 출자: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및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신설

• 운용: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 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회수: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 벤처기업 주식, 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 상향

•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50% 초과) 취득기간 확대(최대 1→2년 내)

 

 

 

 

2. 민생경제 회복

 

 

2023년 세법개정안(자료 기획재정부 뉴스1)
2023년 세법개정안(자료 기획재정부 뉴스1)

 

 

1) 서민·중산층 부담경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6억 원) 상향

 

구 분 현 행 개정안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상환방식 고정
+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고정
+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공제한도
(만원)
1,800 1,500 500 300 2,000 1,800 800 600
주택가격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 상향(연 240→300만 원)

 

 

◎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전통시장ㆍ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 p 한시 상향(‘23.4.1~12.31)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고액기부: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30→40%) 한시 상향(2024.1.1~12.31)

•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 하고 용역가액 상향(1일 5→8만 원)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 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3.10.1~)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맥주, 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하여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시행령) 조정

 

 

◎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 서민주류 가격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임‧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026.12.31)

 

 

◎ 학교, 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학생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학교,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026.12.31)

 

 

 

 

2)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 인정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2025.1.1~)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 특례 적용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특례 적용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026.12.31)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체납세금을 '22.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3.7.25. 기준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 1년 연장(∼2027.12.3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024.12.31)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영세 개인음식점(연간 매출액 4억 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8/108→9/109)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026.12.31)

•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026.12.31)

• 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3년 연장(∼2026.12.31)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성실신고 유도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026.12.31)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026.12.31)

 

 

 

 

 

3. 미래 대비

 

 

2023년 세법개정안(자료 기획재정부 뉴스1)
2023년 세법개정안(자료 기획재정부 뉴스1)

 

 

1) 결혼 출산 양육 지원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공제

 

▼ 증여재산 공제한도 ▼

구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원 (좌동)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 (좌동)
  1천만원 (좌동)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4,000→7,000만 원)하고,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100만 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20만 원)

• 근로자 출산, 양육 지원금의 손금, 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 원) 요건 완화

 

 

 

 

2) 청년자산형성 노후대비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2024.12.31)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026.12.31)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비과세 적용 연장

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025.12.31)

 

 

 

 

3) 지역균형 발전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이전단계: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 운영단계: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하여 특구 내 기업운영 지원

• 투자단계: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2034.6.30)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한 소득,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025.12.31)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2023년 세법개정안(자료 기획재정부 뉴스1)
2023년 세법개정안(자료 기획재정부 뉴스1)

 

 

1) 납세자 권익보호

 

◎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3,000→5,000만 원 미만)

 

 

◎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 청구금액 확대(3,000→5,000만 원 미만)

 

 

◎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 규정을 통해 비상임조세심판관에게 필요한 자격요건 강화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 공익법인의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 위반 시 ‘증여세 및 미달사용액 10% 가산세 부과에서 미달 사용액 100% 가산세로 전환

•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하여 의무지출 실적 산정 시 당해연도 또는 5년 평균금액 중 선택 허용

 

 

◎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

 

 

◎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금액 기준 현실화

•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및 납세자 권익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2배로 상향 조정

 

 

▼ 주세포탈 금액 기준 조정 ▼

현행 개정안
탁주 50만원 이상 탁주 100만원 이상
맥주 1천만원 이상 맥주 2천만원 이상
증류주, 주정 500만원 이상 증류주, 주정 1천만원 이상
기타 발효주류 200만원 이상 기타 발효주류 400만원 이상

 

 

◎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시 부과하는 수수료* 폐지

 

 

◎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 일반 국민도 부동산 양도세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전문가는 법령을 쉽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양도세제 정비

• 양도세 계산방법 및 주요 특례 제도에 대한 요약규정 신설 

• 도표 및 계산식을 적극 활용하고, 장문 규정은 단문을 사용하여 세부 요건별로 분리 기술

 

 

 

 

2) 조세회피 관리강화

 

◎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

•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 부여(2026.1.1 이후부터 신고)

 

 

◎ 임직원 국외주식 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 국내 자회사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 스크랩 등의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을 비철금속류로 확대

 

 

◎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

 

 

◎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 관세액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포탈관세액 등 공개

 

 

◎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 변경일부터 기산(2025.1.1~)

 

 

◎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

• 면허취소 후 2년 미도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면허 취소된 영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면허 신청 시 재취득 제한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 마련

 

 

 

 

3) 과세형평 제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 용역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026.12.31)

• 인적용역 제공자가 계속적, 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기준 마련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 판매 소득은 제외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 조세조약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를 위한 국내법적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바로가기

(세법 개정안 발료 자료 및 상세본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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