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으로 결정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6.09% 상승했습니다.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올해 162만 289원에서 내년 183만 3572원으로, 13.16% 증가하여 21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6.09% 상승)
목차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
■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기준
■ 2024년 교육급여 지원기준
■ 2024년 의료급여 지원기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6.09% 상승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6.09% 증가한 572만 9913원이 됩니다. 이 증가에 따라,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7.25% 증가해 222만 8445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0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 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 금융 복지조사에서 파악된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안정화 추세를 염두에 두고 3.47%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가계 금융 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사이의 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로 2.53%(4인 가구 기준)의 증가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도 상승하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 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입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0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0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20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0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20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0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20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0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사례로, 이렇게 조정된 이유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내년도 생계 급여 최대 급여액이 증가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약 21만 3000원 인상
⊙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으로 약 11만 원 인상
◎ 2024년 가구별 생계 급여입니다.
• 1인 가구: 71만 3102원
• 2인 가구: 117만 8435원
• 3인 가구: 150만 8690원
• 4인 가구: 183만 3572원
• 5인 가구: 214만 2635원
• 6인 가구: 243만 7878원
[예시]
A 씨는 1인 가구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월 62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2024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7.25% 상승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32%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기준
내년도 주거 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올해 대비 급지, 가구별로 1만 1000원, 2만 7000원(3.28.7%) 인상했습니다.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인상내역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예시]
A 씨는 세종시에서 살고 있는 1인 가구 임차인으로, 올해 주거급여를 통해 20만 3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습니다. 2024년에 기준임대료가 3 급지 1인 가구 기준으로 1만 3천 원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월 21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지원기준
교육 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내년도 교육 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 수준(단위: 천 원)
구분 | 최저교육비 (A) |
교육활동지원비 | |||||||
2021(B) | 2022(C) | 2023(D) | 2024(E) | ||||||
B/A | C/A | D/A | E/A | ||||||
초 | 461 | 286 | 62.2% | 331 | 72.0% | 415 | 90.2% | 461 | 100% |
중 | 654 | 376 | 57.5% | 466 | 71.3% | 589 | 90.1% | 654 | 100% |
고 | 727 | 448 | 61.6% | 554 | 76.2% | 654 | 90.0% | 727 | 100% |
[예시]
A 씨는 3인 가구로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고, 올해 교육급여를 통해 연간 58만 9천 원의 교육 활동 지원비를 받았습니다. 2024년에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6만 5천 원이 추가되어 연간 65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지원기준
의료 급여는 중위소득의 5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예시]
A 씨는 1인 가구로 월 소득인정액이 85만 원이며, 주 2~3회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매번 1만 9천 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올해 A 씨는 의료급여 혜택(중위소득의 40%, 83만 원 기준)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6.09% 증가하여 의료급여 선정 기준이 89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어 투석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며, 연간 약 234만 원의 의료비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와 함께 각종 급여 선정 기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수혜를 받게 되는 가구 수는 약 2만 5000 가구이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새롭게 수혜를 받게 되는 저소득 가구 수는 약 3만 8000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원 강화를 통해 어려운 불황 속에서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 더 개선되고 윤택해지길 기대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