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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5% 높아진 금액으로, 2023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천620원, 월급 201만 580원입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급 9,860원
■ 올해 2023년 대비 240원, 2.5% 인상
■ 월 환산액 2,060,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목차
■ 2024년 시급 9천860원, 월급 206만 740원
■ 최저임금은 시급 인상에 따른 영향
■ 최저임금제도란?
■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2024년 시급 9천860원, 월급 206만 740원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지 여부가 큰 관심사였는데요. 결국 1만 원은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인상률 1.5%를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1988년 첫 제도 도입 때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993년에는 1천5원, 2001년에는 2천100원으로 2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에는 8천350원(10.9%), 2020년에는 8천590원(2.87%), 2021년에는 8천720원(1.5%), 2022년에는 9천160원(5.05%), 그리고 올해는 9천620원(5.0%)입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단위: 원,%) ▒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 (8시간 기준) | 월급 (209시간 기준) | 인상률(인상액) |
2023년 | 9,620 | 76,960 | 2,010,580 | 5.0 (460) |
2022년 | 9,160 | 73,280 | 1,914,440 | 5.05 (440) |
2021년 | 8,720 | 69,760 | 1,822,480 | 1.5 (130) |
2020년 | 8,590 | 68,720 | 1,795,310 | 2.87 (240) |
2019년 | 8,350 | 66,800 | 1,745,150 | 10.9 (820) |
2018년 | 7,530 | 60,240 | 1,573,770 | 16.4 (1,060) |
2017년 | 6,470 | 51,760 | 1,352,230 | 7.3 (440) |
2016년 | 6,030 | 48,240 | 1,260,270 | 8.1 (450) |
최저임금은 시급 인상에 따른 영향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의 업계에서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및 재료비 인상과 함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미 어려운 수익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편의점 및 카페 등 업계에서는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이 1만 3천 원대에 이르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주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20%와 4대 보험료 9%를 더하면 최저시급은 이미 1만 3천 원대 금액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주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등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주휴수당 폐지나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대한 주휴수당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결과에 만족할만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시급 인상으로 인해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 최저임금 심의 결정과정
①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 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 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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