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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징수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 방식은 전기세와 TV수신료가 통합 징수되었는데 2023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분리돼 징수됩니다. 분리 징수 준비 기간 동안에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계속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단, 이 기간 동안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 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TV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안내(해지)
•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아파트 거주자 납부 방법 안내
• TV수신료 분리 납부 Q & A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안내(해지)
대한민국 국민은 방송법에 따라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합니다. 지난 30년간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은 통합 징수 체계에 따라 함께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어 분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TV 수신료가 전기 요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TV 시청을 하지 않는 세대도 수신료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웨이브, 티빙,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OTT(Over The Top)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TV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TV수신료 해지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한전 전화 또는 KBS홈페이지)
TV 수신료는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분류됩니다.
가정용은 주택용으로 설치된 TV를 말하며, 매월 세대 당 2,500원이 부과됩니다. 가정용은 단일 세대에 TV가 여러 대 있어도 1대분만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상업용으로 설치된 TV를 말합니다. 영업장에 설치된 TV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한 영업장에 4대가 있다면 수신료는 1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TV수신료 해지 신청 (KBS 홈페이지 이동 후 로그인 → TV 말소 클릭) ▒
▒ TV 수신료 해지 시 고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TV 수신료는 KBS(한국방송공사)와 EBS(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이 수신료의 징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2023년 7월 11일까지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납부 시 TV 수신료 → 전기요금 순으로 징수 처리되었습니다. 7월 12일부터는 전기요금이 먼저 징수된 후 TV수신료가 부과 징수됩니다. 이는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이 정지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KBS와 협력하는 데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고지서 제작, 고지 인프라 구축, 납부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분리 징수에 대한 안내 및 징수 준비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통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변경된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완전 분리 징수 전이라도 분리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 방법 |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자동이체 (예금계좌, 신용카드) |
• 매월 납기일(영업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전화123)를 통해 신청 •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지정된 날짜에 자동 출금 • TV수신료 납부를 위한 별도 지정 계좌는 관련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8월 초 문자메시지로 일괄 안내 예정 |
지정계좌 | • 12일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 각각 별도 입금 |
신용카드 | • 7월 12일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 말부터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를 선택해 분리 납부 가능 |
은행 지로 및 편의점, 가상계좌 |
• 분리 징수 준비기간에는 가상계좌 및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므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 납부는 준비기간이 지난 이후 가능 • 분리 납부를 원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나 고객센터를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방식 이용 |
[참고사항] TV수신료 분리 납부 준비 기간 중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집합건물(고압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관리사무소는 위 표(▲)의 방법으로 한전에 납부하면 됩니다.
▒ 안내 페이지 하단에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거주자 납부 방법 안내
전기료와 수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의 경우, 수신료와 관리비 분리 납부는 한전이 아닌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한전에서는 단지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별도로 부과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관리주체가 개별 세대에 TV수신료를 별도로 고지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관리주체가 TV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방안을 자제적으로 마련할 경우, 아파트 개별 세대에서도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TV수신료 분리 납부 Q&A
Q1. 준비 기간 동안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싶은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1.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신용카드로 별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은행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의 경우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후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예금계좌/신용카드) 등록 고객의 경우, 납기일 4 영업일 전까지 고객센터(☎123)를 통해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만 자동이체되며,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정계좌 내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Q2.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이 TV수신료 별도 납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자동이체 등록 고객은 고객의 별도 납부 의사와 관계없이 납기일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합산한 금액이 자동 출금되므로 수신료 납부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이 TV수신료 분리 납부를 한 번만 신청하면 되나요? 첫 신청 이후에도 신청한 내용이 계속 적용되나요?
A3. 고객 정보 및 자동이체 등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모든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는 부득이하게 매월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Q4. 관리비에 전기료와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 납부를 원할 경우 한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A4. 전기료와 면허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우,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전은 관리주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개별 세대가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관리주체는 필요한 모든 여건이 갖춰진 후 개별 세대의 TV수상기 정보를 매월 한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Q5. 분리 징수에 필요한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전기요금과 별도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분리 징수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리 징수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KBS와의 계약 변경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과 별도로 TV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작성, 발행하여 징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확정되는 대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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